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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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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06회 작성일 26-05-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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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5.19 10:25 수정 2026.05.19 10:26

현재 전체 장애인의 62.7%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7조는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인가 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노동 가치가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명문화했다. 안 제3조제2항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범위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 안 제2조제2호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했다. 운영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해서 수행단체의 종류와 범위, 중간지원조직 포함 여부 등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운영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참여자 선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안 제10조제1항은 참여자 선정 시 장애의 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고,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국가 책임 체계와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안 제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는 장관과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안 제15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배려해주는 척하며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던 문제를 이제는 당당한 노동자로서 보장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가 제도 신청도 금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이제 법 제정으로 명확하게 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라며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정 지원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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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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