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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장애아동 보호 강화…조기 발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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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70회 작성일 26-04-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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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례 등에 대한 점검과 분석,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보호자 인식 개선,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확대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8천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정보를 활용한 발굴 모형을 개선하고, 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해 조기 발견 기능을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시 외상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도 보강해 조사·판단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살해·치사 범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예방 측면에서는 부모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양육 코칭과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 효과가 확인된 방문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화 쉼터 확충과 함께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 장애인복지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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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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