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문체부, 점자법 따라 올해부터 점자교원 양성‥양성기관 5곳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47회 작성일 26-04-22 11:36

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5개 기관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선정된 5개 기관은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이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한 바 있다.

현재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2027년 시행 예정) 초급 이상 합격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번에 선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점자교원’ 1급 조건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쌓아야 한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9월에 시작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이 되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과정은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