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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국내법 조화 세트법 상임위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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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59회 작성일 26-04-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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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20주년을 맞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과 ‘장애평등정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세트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복수의 개별 법률안을 묶어 발의한 입법 패키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법무법인 온율, 한국입법학회 등 학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참여해 입법적 공백 해소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CRPD 비준 18년 이행률 ‘낙제점’, 세트법 상임위 '쿨쿨'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비준했으나, 국내법과의 괴리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의 협약 이행률은 10.3%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또한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70여 개 권고안 역시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 의원은 협약과 국내법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법안과 3차례에 걸친 세트법을 대표발의했다.

세트법은 재작년 세계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서미화 의원과 함께 1차 11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차 14개 법안,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3차 3개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12개 상임위 소관에 걸친 세트법 총 28개 법안이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실제 논의가 이뤄진 것은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26건은 단 한 차례의 본격적인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사실상 입법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20주년을 맞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과 ‘장애평등정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보윤 의원 발언 모습.ⓒ최보윤의원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장애평등정책법 제정 필수”

이날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장애인지적 관점’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평등정책법’의 제정이 그 핵심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장애 주류화의 기틀을 마련할 최적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입법적 방치를 묵과하지 말고 세트법과 ‘장애평등정책법’ 통과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분야별로 입법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통계법’, ‘형법’ 등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과제들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적극 수렴된 조속한 안건 상정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서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협약 비준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모자보건법’, ‘상법’ 등 차별적 법률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22대 국회에서의 세트법 통과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조성민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협약의 국내법 적용은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강화를 약속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일치한다”며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촉구했다.

권재현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위원은 “정책과 예산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장애평등정책법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세트법과 ‘장애평등정책법’ 통과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 장애인의 삶 속에 실질적인 권리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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