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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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61회 작성일 26-04-22 12:53본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조지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 현행 제도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중심 대상은 장애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 보기보다는 예외로 취급한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길보다 초저임금의 틀 안에 머무르게 만든다.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장애인 노동자를 적극적인 노동의 주체라기보다 수동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보는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그 결과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은 1만145명이고, 월 평균 임금은 42만719원에 그친다. 무려 1만여 명이다. 그리고 임금이 낮아도 너무 낮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장애인을 비숙련 단순노동과 초저임금의 굴레에 묶어 두고, 사회참여와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아 왔다.
초저임금으로 자립이 무너지니 의존이 커지고, 그 뒤에 가족의 돌봄 부담도 따라붙는 구조다. 문제의 출발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는 현실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 실제로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 개정안은 차별의 근거가 되어 온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즉,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선언으로만 남기지 않고, 제도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국 방법이 없어서 못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책임의 문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법안 발의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장애인의 노동이 더 이상 배려의 대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자립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제도 전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6년 4월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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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 보기보다는 예외로 취급한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길보다 초저임금의 틀 안에 머무르게 만든다.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장애인 노동자를 적극적인 노동의 주체라기보다 수동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보는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그 결과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은 1만145명이고, 월 평균 임금은 42만719원에 그친다. 무려 1만여 명이다. 그리고 임금이 낮아도 너무 낮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장애인을 비숙련 단순노동과 초저임금의 굴레에 묶어 두고, 사회참여와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아 왔다.
초저임금으로 자립이 무너지니 의존이 커지고, 그 뒤에 가족의 돌봄 부담도 따라붙는 구조다. 문제의 출발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는 현실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 실제로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 개정안은 차별의 근거가 되어 온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즉,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선언으로만 남기지 않고, 제도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국 방법이 없어서 못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책임의 문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법안 발의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장애인의 노동이 더 이상 배려의 대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자립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제도 전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6년 4월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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