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이제 '정찰제'는 절대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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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4회 작성일 26-04-27 10:55본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모두 낙제’ 수준이다. 대부분 은행이 법정 고용률의 절반(1.55%)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절반을 넘긴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63%에 그쳤다. 법정 기준(3.1%)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대 은행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91억 2천만 원이다. 우리은행이 46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40억 원, NH농협은행 39억 원, 하나은행 33억 원, KB국민은행 32억 5천만 원순이었다.
안정적인 직장의 상징인 5대 은행의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기업들의 실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아직도 장애인 고용을 ‘잘했다’라는 이유로 보도자료를 내는 수준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실상 집단적인 ‘불이행’이다. 고용은 하지 않았지만, 돈은 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동한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다. 지금의 부담금 제도는 과연 제재인가, 아니면 면죄부인가? 현실은 후자에 가깝다. 부담금은 더 이상 압박이 아니다. 비용일 뿐이다. 기업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간단하다. 고용보다 부담금이 싸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지금의 ‘정찰제’ 구조가 바로 그 계산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 부담기초액을 기업 이익, 임금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이익 연동형 차등 부담금을,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과 고용 형태를 반영한 부담기초액 설정을 제안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단일한 방식이 아닌, 보다 정교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미 필자가 여러 차례 지적한 대안이기도 했었다.
프랑스의 제도 역시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전체 직원 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시급의 400배 내지 600배로 차등 적용한다. 이를 한국에 단순히 적용할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최대 1인당 약 619만 원 수준이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단순한 차등이 아니라 ‘시가형 구조’다. 장애인 고용 인원과 사업장 내 장애인 직원 비율은 기본이고, 장애 정도, 노동시간, 임금 수준, 고용 기간까지 반영해 고용의 질까지 따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담기초액을 ‘정찰제’가 아닌 ‘시가’에 가까운 ‘기업별 차등 부담’으로 가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인 · 여성장애인 고용에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붙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공공분야가 벌이는 ‘체험형 인턴’ 양산 등 형식적인 고용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정규직 고용에는 과감한 감면을, 고용 회피에는 확실한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움직인다.
결론은 단순하다. 기업이 부담금을 낼 것인가, 고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이미 제도는 실패한 것이다. 선택지는 하나로 수렴되어야 한다. 적절한 조건이 붙은 장애인 고용뿐이다. 결국 방향은 분명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률적 정찰제가 아니라 차등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굳이 존 롤스의 ⟪정의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식의 문제다.
부담금은 책임의 이행이 아니다. 책임의 유예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된다.
커피는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는다. 직장인의 생명수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은 커피와 다르다. 그것은 매일 바꾸는 소비가 아니다. 한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이어지는 결정이다. 쉽게 교체할 수 없는 책상과도 같다. 그리고 그 책상 하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때마침 청와대도 손을 쓸 준비를 한 모양이다. 안 그래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고질적인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제 단순한 문제를 넘어 청와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강 실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장애인 고용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되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정규직으로, 더 나은 임금으로, 더 오래 고용할수록 기업이 유리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움직인다. 지금과 같은 ‘저가 정찰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부담기초액을 현실화하지 않는 한, 장애인 고용은 늘지 않는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실행이다. 부담기초액을 실질적이고 부담이 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장애인 고용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이제 ‘정찰제’는 절대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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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대 은행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91억 2천만 원이다. 우리은행이 46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40억 원, NH농협은행 39억 원, 하나은행 33억 원, KB국민은행 32억 5천만 원순이었다.
안정적인 직장의 상징인 5대 은행의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기업들의 실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아직도 장애인 고용을 ‘잘했다’라는 이유로 보도자료를 내는 수준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실상 집단적인 ‘불이행’이다. 고용은 하지 않았지만, 돈은 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동한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다. 지금의 부담금 제도는 과연 제재인가, 아니면 면죄부인가? 현실은 후자에 가깝다. 부담금은 더 이상 압박이 아니다. 비용일 뿐이다. 기업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간단하다. 고용보다 부담금이 싸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지금의 ‘정찰제’ 구조가 바로 그 계산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 부담기초액을 기업 이익, 임금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이익 연동형 차등 부담금을,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과 고용 형태를 반영한 부담기초액 설정을 제안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단일한 방식이 아닌, 보다 정교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미 필자가 여러 차례 지적한 대안이기도 했었다.
프랑스의 제도 역시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전체 직원 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시급의 400배 내지 600배로 차등 적용한다. 이를 한국에 단순히 적용할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최대 1인당 약 619만 원 수준이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단순한 차등이 아니라 ‘시가형 구조’다. 장애인 고용 인원과 사업장 내 장애인 직원 비율은 기본이고, 장애 정도, 노동시간, 임금 수준, 고용 기간까지 반영해 고용의 질까지 따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담기초액을 ‘정찰제’가 아닌 ‘시가’에 가까운 ‘기업별 차등 부담’으로 가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인 · 여성장애인 고용에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붙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공공분야가 벌이는 ‘체험형 인턴’ 양산 등 형식적인 고용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정규직 고용에는 과감한 감면을, 고용 회피에는 확실한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움직인다.
결론은 단순하다. 기업이 부담금을 낼 것인가, 고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이미 제도는 실패한 것이다. 선택지는 하나로 수렴되어야 한다. 적절한 조건이 붙은 장애인 고용뿐이다. 결국 방향은 분명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률적 정찰제가 아니라 차등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굳이 존 롤스의 ⟪정의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식의 문제다.
부담금은 책임의 이행이 아니다. 책임의 유예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된다.
커피는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는다. 직장인의 생명수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은 커피와 다르다. 그것은 매일 바꾸는 소비가 아니다. 한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이어지는 결정이다. 쉽게 교체할 수 없는 책상과도 같다. 그리고 그 책상 하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때마침 청와대도 손을 쓸 준비를 한 모양이다. 안 그래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고질적인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제 단순한 문제를 넘어 청와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강 실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장애인 고용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되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정규직으로, 더 나은 임금으로, 더 오래 고용할수록 기업이 유리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움직인다. 지금과 같은 ‘저가 정찰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부담기초액을 현실화하지 않는 한, 장애인 고용은 늘지 않는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실행이다. 부담기초액을 실질적이고 부담이 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장애인 고용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이제 ‘정찰제’는 절대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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