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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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23회 작성일 26-05-21 14:59본문
기자명AI 편집실 입력 2026.05.21 14:41
어떤 내용일까요?
1.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서 지원 받을 수 없어요.
2.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꿀 거예요.
3.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 비영리기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해 혼자 생활하거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
*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울 때 업무를 지원해주는 사람이에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일할 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중증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울 때 옆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있어요. 하지만 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을 받지 못해요. 비영리기관은 돈이 부족하고 일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에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비영리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대표자들에게 일하는 상황을 물어봤어요. 조사결과, 100명 중 93명은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중 100명 중 78명은 하루에 8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의사소통, 문서작성과 같은 업무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조사에 참여한 비영리기관의 대표자들은 대표자에게도 꼭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직원과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단지 대표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일하는 곳이에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꿀 거예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고용법*의 '근로지원인'이라는 이름을 '직무지원인'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법이 바뀌면 비영리기관의 대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에요.
중증장애인 모두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증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1.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었어요. 2.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꿀 거예요. 3. 중증장애인대표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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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보인정보기술의 AI 솔루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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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꿀 거예요.
3.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 비영리기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해 혼자 생활하거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
*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울 때 업무를 지원해주는 사람이에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일할 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중증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울 때 옆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있어요. 하지만 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을 받지 못해요. 비영리기관은 돈이 부족하고 일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에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비영리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대표자들에게 일하는 상황을 물어봤어요. 조사결과, 100명 중 93명은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중 100명 중 78명은 하루에 8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의사소통, 문서작성과 같은 업무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조사에 참여한 비영리기관의 대표자들은 대표자에게도 꼭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직원과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단지 대표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일하는 곳이에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꿀 거예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고용법*의 '근로지원인'이라는 이름을 '직무지원인'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법이 바뀌면 비영리기관의 대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에요.
중증장애인 모두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증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1.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었어요. 2.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꿀 거예요. 3. 중증장애인대표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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