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DPI,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국제포럼 성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22회 작성일 26-05-21 15:05본문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6.05.21 14:40 수정 2026.05.21 15:02
이번 포럼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당사자단체(DPO)가 직접 참여하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CRPD 최종 견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국제 학술 행사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권리 침해 현실과 정책 이행 수준을 분석하고 국제 기준에 기반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포럼에서는 장애여성, 디지털 및 AI 접근성, 통합교육, 장애인 교원 노동권,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등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국내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표됐다.
실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구조적 배제 문제를 중심으로 CRPD 이행 수준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CRPD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와 지표가 단순한 평가 자료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정책 변화와 예산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DPI는 그동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O 연대와 민간보고서 활동 및 국제 교류를 통해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의 장애인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사례를 연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는 당사자 중심 CRPD 모니터링 모델을 구축해 온 내용을 밝혔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3차 최종 견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실질적 참여 부족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있어, 이에 한국DPI는 협약의 조항별 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에 집중해 왔으며 이날 포럼은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를 국제 전문가와 함께 검토·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의 기조 강연을 맡은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Arlene S. Kanter 교수는 “장애 인권은 인권 그 자체이며, CRPD는 장애를 의료·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사회참여의 문제로 전환한 국제협약”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시설과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며 “CRPD는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결정은 없다) 원칙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참여와 자기 결정권이 협약 이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은 단순히 문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권리를 요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혐오(Ableism)가 단순한 차별이 아닌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된 구조적 차별임을 지적하며 시설수용과 배제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포럼에서는 헤이그 아동탈취협약과 장애아동 권리의 교차 문제를 다룬 개인 진정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개인 진정 당사자는 희귀 질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함께, 장애아동의 치료 연속성과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반환 판결과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장애 아동에게 반환은 단순한 지리적(국가) 이동이 아니라 삶과 건강, 생존의 문제”라며, “장애아동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반드시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치료의 연속성, 분리로 인한 의학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장애아동을 주 양육자로부터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슬퍼하는 문제가 아니라, 발달 퇴행과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헤이그 협약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양일간 포럼에 참석해 “선택의정서는 국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국제 인권 체계에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과 개인진정 제도의 작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며 “당사자와 시민사회, 국회가 함께 협력하며 권리 기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DPI는 정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협약 조항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정부 중심 보고를 넘어선 독립적 권리 기반 모니터링 체계 확대 ▲디지털·AI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및 차별 대응 등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도 당사자 보고서와 모니터링 결과가 국제 인권 메커니즘 안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DPI 이영석 회장은 “이제는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평가, 국가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당사자 참여 없는 권리 정책은 결국 형식적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럼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며, 향후 대한민국 제4~6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국제사회 권고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포럼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 법률센터와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이소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이번 포럼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당사자단체(DPO)가 직접 참여하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CRPD 최종 견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국제 학술 행사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권리 침해 현실과 정책 이행 수준을 분석하고 국제 기준에 기반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포럼에서는 장애여성, 디지털 및 AI 접근성, 통합교육, 장애인 교원 노동권,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등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국내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표됐다.
실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구조적 배제 문제를 중심으로 CRPD 이행 수준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CRPD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와 지표가 단순한 평가 자료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정책 변화와 예산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DPI는 그동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O 연대와 민간보고서 활동 및 국제 교류를 통해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의 장애인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사례를 연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는 당사자 중심 CRPD 모니터링 모델을 구축해 온 내용을 밝혔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3차 최종 견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실질적 참여 부족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있어, 이에 한국DPI는 협약의 조항별 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에 집중해 왔으며 이날 포럼은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를 국제 전문가와 함께 검토·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의 기조 강연을 맡은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Arlene S. Kanter 교수는 “장애 인권은 인권 그 자체이며, CRPD는 장애를 의료·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사회참여의 문제로 전환한 국제협약”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시설과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며 “CRPD는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결정은 없다) 원칙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참여와 자기 결정권이 협약 이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은 단순히 문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권리를 요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혐오(Ableism)가 단순한 차별이 아닌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된 구조적 차별임을 지적하며 시설수용과 배제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포럼에서는 헤이그 아동탈취협약과 장애아동 권리의 교차 문제를 다룬 개인 진정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개인 진정 당사자는 희귀 질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함께, 장애아동의 치료 연속성과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반환 판결과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장애 아동에게 반환은 단순한 지리적(국가) 이동이 아니라 삶과 건강, 생존의 문제”라며, “장애아동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반드시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치료의 연속성, 분리로 인한 의학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장애아동을 주 양육자로부터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슬퍼하는 문제가 아니라, 발달 퇴행과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헤이그 협약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양일간 포럼에 참석해 “선택의정서는 국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국제 인권 체계에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과 개인진정 제도의 작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며 “당사자와 시민사회, 국회가 함께 협력하며 권리 기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DPI는 정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협약 조항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정부 중심 보고를 넘어선 독립적 권리 기반 모니터링 체계 확대 ▲디지털·AI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및 차별 대응 등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도 당사자 보고서와 모니터링 결과가 국제 인권 메커니즘 안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DPI 이영석 회장은 “이제는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평가, 국가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당사자 참여 없는 권리 정책은 결국 형식적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럼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며, 향후 대한민국 제4~6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국제사회 권고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포럼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 법률센터와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이소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 이전글장문원, ‘2026년 장애예술인 융복합 교육 및 프로젝트 지원’ 참여자 모집 26.05.21
- 다음글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요 26.05.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