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킨텍스 감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불공정 등 '전대미문의 인사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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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07회 작성일 26-04-07 15:56본문
기사입력 2026-03-20 14:44
이번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해 3월 킨텍스 감사로 취임한 엄덕은 감사의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고양시 낙하산 인사’라는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의 지도·감독 책임 및 인사 추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는 지난해 5월 구성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결과와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날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고양시장과 제2부시장, 전 일산서구청장 등 본 사태의 핵심 의혹을 해소할 주요 증인들이 단순 행사 참여, 병원 진료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고 킨텍스 및 관련부서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주주총회 회의록, 후보자 경력 증빙서류 등 핵심 자료의 원본 제출을 거부하는 등 시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 의견(요구)을 제시했다. 첫째로 엄덕은 감사 후보자의 철저한 역량 미달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다. 특히 엄 감사 이력서에 기재된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경력은 친동생이 운영하는 가정집 주소지의 1인 단체로, 1인 단체에서 만들어낸 허위 경력임을 지적했다. 실제 출근은 단 2회에 그쳤고 급여나 4대 보험 기록도 없는 가짜 경력을 제출하여 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기만한바,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부실 검증과 성비 구성 위반으로 킨텍스는 모집 공고 시 최소한의 자격 제한 규정도 두지 않아 자격 미달자의 지원 통로를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류 심사에서 위원들은 허위 경력에 대해 단 하나의 증빙도 요구하지 않은 채 후보자에게 99점이라는 비정상적인 최고점을 몰아주었으며 또한 위원회 6명 전원을 남성으로만 구성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다.
셋째, 고양시 제2부시장의 월권행위와 주주총회 절차의 불법성과 관련 이정화 제2부시장이 시장의 정식 결제 없이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여성 임원 비율이라는 명분을 급조하여 면접 1위 후보자를 배제하고 엄 후보 선임을 유도했으며 킨텍스는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기한을 무시한 채 이사회와 주총을 당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절차를 졸속으로 운영했음을 지적했다.
넷째, 킨텍스 감사 임용 이후에 벌어진 도덕적 해이와 권력 남용의 건이다. 엄 감사 본인이 자신의 경력 공시를 고의로 누락시켜 기관 평가 하락을 자초했으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킨텍스) 관용차량의 차고지를 본인의 자택인 파주 문산으로 무단 변경하고 관용차를 개인 자가용처럼 유용한 사실이 있으면서 정작 킨텍스 내부 직원들에게는 자의적인 잣대로 중징계를 남발하며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 특위는 킨텍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킨텍스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임 및 임용 취소 절차를 밟을 것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고양시장과 핵심 증인들에게는 이미 결의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차질 없이 집행할 것 △관용차량 사적 유용 문제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것 △향후 이러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원 채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임원 자격 요건의 정관 명문화 및 경력 증빙에 대한 교차 검증 시스템 의무화로 자격 미달자 및 낙하산 인사 원천 차단) △고양시 및 경기도 차원의 대대적인 후속 특정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최규진 위원장은 끝으로 “허위 경력을 제출하여 임원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엄덕은 감사의 임용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특위) 차원의 형사 고발 조치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라면서 “이번 결과 보고서는 무너진 고양시의 인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킨텍스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엄 감사가 과거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캠프 당시 회계책임자로서 수행한 업무 내용과 근무 경력을 묻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증언을 거부한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위의 고발에 따라 착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특위 조사권 방해로 보고 엄덕은 감사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투표(찬성 19명·반대 9명·기권 5명)로 통과시켰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이번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해 3월 킨텍스 감사로 취임한 엄덕은 감사의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고양시 낙하산 인사’라는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의 지도·감독 책임 및 인사 추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는 지난해 5월 구성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결과와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날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고양시장과 제2부시장, 전 일산서구청장 등 본 사태의 핵심 의혹을 해소할 주요 증인들이 단순 행사 참여, 병원 진료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고 킨텍스 및 관련부서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주주총회 회의록, 후보자 경력 증빙서류 등 핵심 자료의 원본 제출을 거부하는 등 시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 의견(요구)을 제시했다. 첫째로 엄덕은 감사 후보자의 철저한 역량 미달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다. 특히 엄 감사 이력서에 기재된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경력은 친동생이 운영하는 가정집 주소지의 1인 단체로, 1인 단체에서 만들어낸 허위 경력임을 지적했다. 실제 출근은 단 2회에 그쳤고 급여나 4대 보험 기록도 없는 가짜 경력을 제출하여 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기만한바,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부실 검증과 성비 구성 위반으로 킨텍스는 모집 공고 시 최소한의 자격 제한 규정도 두지 않아 자격 미달자의 지원 통로를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류 심사에서 위원들은 허위 경력에 대해 단 하나의 증빙도 요구하지 않은 채 후보자에게 99점이라는 비정상적인 최고점을 몰아주었으며 또한 위원회 6명 전원을 남성으로만 구성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다.
셋째, 고양시 제2부시장의 월권행위와 주주총회 절차의 불법성과 관련 이정화 제2부시장이 시장의 정식 결제 없이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여성 임원 비율이라는 명분을 급조하여 면접 1위 후보자를 배제하고 엄 후보 선임을 유도했으며 킨텍스는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기한을 무시한 채 이사회와 주총을 당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절차를 졸속으로 운영했음을 지적했다.
넷째, 킨텍스 감사 임용 이후에 벌어진 도덕적 해이와 권력 남용의 건이다. 엄 감사 본인이 자신의 경력 공시를 고의로 누락시켜 기관 평가 하락을 자초했으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킨텍스) 관용차량의 차고지를 본인의 자택인 파주 문산으로 무단 변경하고 관용차를 개인 자가용처럼 유용한 사실이 있으면서 정작 킨텍스 내부 직원들에게는 자의적인 잣대로 중징계를 남발하며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 특위는 킨텍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킨텍스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임 및 임용 취소 절차를 밟을 것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고양시장과 핵심 증인들에게는 이미 결의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차질 없이 집행할 것 △관용차량 사적 유용 문제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것 △향후 이러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원 채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임원 자격 요건의 정관 명문화 및 경력 증빙에 대한 교차 검증 시스템 의무화로 자격 미달자 및 낙하산 인사 원천 차단) △고양시 및 경기도 차원의 대대적인 후속 특정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최규진 위원장은 끝으로 “허위 경력을 제출하여 임원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엄덕은 감사의 임용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특위) 차원의 형사 고발 조치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라면서 “이번 결과 보고서는 무너진 고양시의 인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킨텍스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엄 감사가 과거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캠프 당시 회계책임자로서 수행한 업무 내용과 근무 경력을 묻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증언을 거부한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위의 고발에 따라 착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특위 조사권 방해로 보고 엄덕은 감사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투표(찬성 19명·반대 9명·기권 5명)로 통과시켰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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