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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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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50회 작성일 26-04-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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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 강동구가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액 구비로 ‘생활안심보험’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에서 이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오는 30일까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료는 전액 무료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며,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될 예정이다.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며, 사고당 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은 대상자가 입은 사고에 대해 상해 후유 장애는 최대 5000만 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는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는 10만 원을 보장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쪽에서 보험사에 직접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구는 보험 계약이 완료된 후에 가입한 보험사를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외부 활동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생활안심보험 지원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관내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구청 담당자에게 전자우편(jhsohn@gangdong.go.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큐알코드 참조) 또는 장애인복지과(02-3425-56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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