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허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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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83회 작성일 26-05-26 11:58본문
가족에 의한 장애인 지원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6/05/22 [11:41]
활동지원사인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기간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3일(수)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문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eemy64@korea.kr
전화 : (044) 202-3344, 3345, 팩스 : (044) 202-396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6/05/22 [11:41]
활동지원사인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기간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3일(수)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문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eemy64@korea.kr
전화 : (044) 202-3344, 3345, 팩스 : (044) 202-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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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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