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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회생절차 신청 원마운트 '계약 해지권과 보상 등 법적 검토' 이미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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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85회 작성일 26-05-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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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5 00:17


앞서 원마운트가 2024년 8월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지 1년 6개월만인 올해 2월 5일 서울회생법원(제1부)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회생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실시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 동의율(찬성 3/4 이상 필요) 43.97%와 회생채권자 동의율(찬성 2/3 이상 필요) 61.24%로 찬성 미달로 부결됨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채무자인 원마운트 측은 새로 법원에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4월 7일 (2차)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채무자 공동관리인을 추가 선임하면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의 이의 제출과 회생계획안의 법원 제출(2026년 6월 26일까지) 등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24년 7월 원마운트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안 고양시는 대책 마련을 담은 ‘스포츠몰(원마운트)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가 최근 입수(고양시와 채권자 간 행정소송 중 제출된 자료)되었다. 그 내용은 크게 ‘법률자문과 향후 계획’으로 나뉘는데, 먼저 원마운트가 토지주인 고양시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해지권)와 공식적 파산시 (파산관재인의 계약 해지 요구에 따른) 고양시의 해지지급금 지급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스포츠몰은 2008년 3월 20일 ㈜원마운트(前 청원건설)가 고양시 소유의 킨텍스 지원단지 활성화 부지(4만8,793㎡)를 35년 뒤(추가로 15년을 연장하여 최장 50년간 사용 가능)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되어 스포츠몰 사업계약을 체결(2009년 6월에는 사업부지 대부계약 체결)하고 2013년 3월 29일 개장했는데, 본 사업계약의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본건 사업계약이 제27조(원마운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본건 시설물 등은 고양시로 귀속되고 그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 법률검토 결과를 다룬 보고서 내용에는 ‘(사업계약) 해지시지급금은 건축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대략 2,000억 원을 예상하지만, 해지권은 ㈜원마운트가 아닌 고양시의 권리이므로(따라서 시가 해지권을 행사해야 해지시지급금 가능) 시는 계약 해지를 고려하지 않고 원마운트의 운영 지속을 위해 경영회복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원마운트가 파산할 경우와 관련해 원마운트가 고양시에 미납한 대부료(당시 추산액 총 1,316백만원, ㈜원마운트는 거의 무상인 0.5%의 토지사용료만 내고 시유지를 임대하여 사업함)는 파산채권의 후순위에 속해 전액 회수가 불확실하고, 파산관제인이 사업계약 해지를 선택하면 계약은 해지됨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문제 등 법적다툼이 예상되므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고양시는 원마운트 파산에 대비하여 미납 대부료 회수 방안 및 해지시지급금 확보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위해 관련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로 구성된 외부자문단 운영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원마운트가 파산하지 않도록(회생안이 가결되게) 원마운트 측과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현 60% 이상인 운동시설에 대한 완화) 지원 및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 원마운트 홍보 강화 등의 경영 회복 지원책 마련을 대책으로 제시했다.(이후 2025년 고양시는 대책으로 원마운트의 운동시설 비율을 60%에서 40%로 줄인(상업시설 20%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함)

 

그리고 고양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스포츠몰(원마운트) 개발사업 수익성 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비용 2,200만 원을 반영했으나 두 차례 모두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당시 고양시의회 심의 내용(속기록)을 보면, 용역 예산을 신청한 담당과장은 “용역을 통해 원마운트의 운영 내역과 향후 수익성을 살펴보고 파산의 경우 고양시가 인수하여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추진 방향 미리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또 다른 신임 담당과장은 “고양시와 원마운트 간 맺은 협약서의 보상(제27조와 제29조) 조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양시가 해지를 안 했을 때는 ‘보상이 필요 없다’고 해 의견이 상충하는 문제 및 원마운트에서 M&A에 의한 회생안 마련을 추진할 경우 M&A 인수기업에 유리한 대부기간 연장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몇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고양시의 ‘스포츠몰(원마운트)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원마운트 파산시 미납 대부료(당시 기준 총 1,316백만원)의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회사가 자본 잠식에 이르게 할 만큼 부실 경영을 한 것을 시가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자인)고양시는 그저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나 이는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면서 “그 전부터 원마운트는 망해가고 있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는 점에서 시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시의 보고서는 파산시 본 사업계약상 ‘그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관제인이 사업계약 해지를 선택하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해지지급금 문제 등 법적다툼이 예상된다고 하였고, 또 시의회 해당부서 답변에서는 “변호사 자문 결과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양시가 해지를 안 했을 때는 ‘보상이 필요 없다’고 해 의견이 상충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맞는 말이냐는 것이다. 고양시는 그 전부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운운하며 본질을 회피해 신뢰를 얻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법률검토 내용을 여과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고서의 내용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바, 고양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생 자구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원 및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 등 원마운트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합당한가라는 점이다. 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은 “이게(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회생을 해서 ㈜원마운트 경영진이 다시 그 자리에 앉는 것에 반대한다”고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자본 잠식에 이르게 한 원마운트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지적했다.

 

넷째, 원마운트가 파산하면 수많은 임차인과 스포츠센터 회원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감은 물론 지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좋지 않음을 알고 있는 고양시는 임차인과 회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채권단은 피해를 덜 받으려 회생안에 찬성하는데 이들은 지난 1차 회생계획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임차인 피해자 최대 모임인 ‘원마운트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부지 주인인 고양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협약 해제하고 도가 주도하는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사업처럼 ‘민관복합개발 방식’으로 고양시도 직접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실 경영의 주체인 원마운트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점에서 비대위의 요구와 시의회의 지적이 일맥 상통하는 바, 고양시가 위기 모면을 위해 원마운트 경영 회복 지원에 나설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자로서 시가 주체가 되어 나서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회생법원이 채무자인 원마운트의 회생절차 재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 26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을 주문함에 따라 그 결과는 이후에 결정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인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민선9기 고양시장이 선출되고 곧 이어 인수위원회가 꾸려진다. 법원은 토지주인 고양시와 밀접히 관계된 원마운트에 대해 회생 인가 또는 파산 선고할 것이고 한편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고양시장에게는 초기 시정 능력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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